2025.09.09

안녕하세요. 쓰리빌리언(이하 ‘회사’ 라고 함) 입니다.

회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에 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개정된 서비스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 (환급)
  1. 쓰리빌리언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고객에게 검사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가. 고객이 검사서비스 구매신청 후 환자 검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고객이 검사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한 시료 또는 내용이 유전 진단 검사 서비스 제공에 부적합한 경우 다. 고객이 검사를 주문했지만 검체는 오지 않은 경우 라. 최초 샘플이 접수되고, QC fail 등의 사유로 최초 샘플 이후에 한번의 샘플을 더 받았음에도 여전히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마. 총 두번의 샘플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요청으로 첫번째 접수 후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 (단, 이 경우는 제9조 제6항에 따라 결제한 금액의 20%를 제외하고 환급 처리) 바. 샘플 QC 가 정상적으로 pass 되었음에도 그 이후 공정이 fail 된 경우
  2. 전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가. 검사서비스 종류에 관계없이 쓰리빌리언으로 검사에 필요한 샘플이 도착하여 검사 시작 후 고객, 검사와 관련된 환자 또는 환자 법적대리인의 단순 변심으로 검사 중단을 요청한 경우 나. 각 검사 공정 QC 중 하나라도 fail 된 경우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고객 요청으로 검사를 끝까지 진행하는 경우 다. 골수,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수혈 등으로 인해 공여자 DNA 오염이 의심되거나 검체 채취 과정에서 오염이 확인되어 최종 QC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고객 요청으로 유효하지 않은 검체 유형을 사용해 검사를 진행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제9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 제14조 (환급)
  3. 쓰리빌리언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고객에게 검사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가. 고객이 검사서비스 구매신청 후 환자 검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고객이 검사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한 시료 또는 내용이 유전 진단 검사 서비스 제공에 부적합한 경우 다. 고객이 검사를 주문했지만 검체는 오지 않은 경우 라. 최초 샘플이 접수되고, QC fail 등의 사유로 최초 샘플 이후에 한번의 샘플을 더 받았음에도 여전히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마. 총 두번의 샘플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요청으로 첫번째 접수 후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 (단, 이 경우는 제9조 제6항에 따라 결제한 금액의 20%를 제외하고 환급 처리) 바. 샘플 QC 가 정상적으로 pass 되었음에도 그 이후 공정이 fail 된 경우
  4. 전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가. 검사서비스 종류를 불문하고, 필요한 샘플이 당사에 도착하여 Accessioned 단계 이상에 도달한 경우, 고객·환자 또는 환자의 법적 대리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검사 중단 요청 시 환급하지 않습니다.
  1.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쓰리빌리언은 최대 1주일간 검사 진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보류 기간 내 검사 진행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며, 보류 기간 내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총 비용의 50%를 공제하고 검사 취소 및 환급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3. 검사 취소가 확정된 경우, 총 비용의 50%를 환급합니다.
  4. 검사 진행이 확정된 경우, 환급은 불가합니다.
  5. 검사 진행이 Library 단계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는 검사의 보류가 불가능하며, 환불 또한 불가하고 검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나. 각 검사 공정 QC 중 하나라도 fail 된 경우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고객 요청으로 검사를 끝까지 진행하는 경우 다. 골수,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수혈 등으로 인해 공여자 DNA 오염이 의심되거나 검체 채취 과정에서 오염이 확인되어 최종 QC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고객 요청으로 유효하지 않은 검체 유형을 사용해 검사를 진행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제9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 | 제23조 (통지 및 공지)
  1. 공고일자: 2025년 8월 12일 / 시행일자: 2025년 9월 11일

  2. 본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내부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쓰리빌리언은 본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변경 내용을 공개합니다.

  3. 서비스 정책은 2023년 1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정부 및 회사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쓰리빌리언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며, 본 정책은 시행일자에 시행됩니다. | 제23조 (통지 및 공지)

  4. 공고일자: 2025년 9월 9일 / 시행일자: 2025년 9월 16일

  5. 본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내부 운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쓰리빌리언은 본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변경 내용을 공개합니다.

  6. 서비스 정책은 2023년 1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정부 및 회사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쓰리빌리언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며, 본 정책은 시행일자에 시행됩니다. |

  7. 개정시기

  8. 이의 및 문의제기

    회사는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신뢰 받는 쓰리빌리언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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